남편 어린이집 교사로 허위 등록해 지자체 보조금 빼먹은 원장

보조금 1900만원 상당 챙겨…벌금 700만원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남편을 어린이집 연장 전담 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보조금을 챙긴 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남편 B 씨가 평일 오후 3시∼7시 30분 근무하는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등록한 뒤 총 18회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 1913만 8800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게 된 A 씨와 변호인 측은 B 씨가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차량 운전만 전담했으며, 오후 6시 30분 이전에 퇴근했다면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한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