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어려워" 출생 하루 신생아 베이비박스에 둔 20대 미혼모 집유

법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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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여성이 경제력을 이유로 출산 하루 만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6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에 하루 전 출생한 자신의 남아와 그 아이의 생년월일이 담긴 쪽지를 놓아두는 등 경제력 문제로 양육이 어렵고, 아이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 유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베이비 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산모가 아기를 두는 곳인데, 종교관련 단체가 방치될 위험이 있는 아기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녀이자 신생아인 피해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 등에 따르지 않고 유기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아동이 현재 다행히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