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코치 2명 벌금 300만원…'아동복지법 위반혐의'(종합)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축구클럽에서 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 대해 법원이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웅정 씨와 코치 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지난 3월 아동 B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피해 아동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치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코너플래그로 가격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당시 B군이 속한 팀 선수들은 상대 팀에 패배했다는 이유로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한 C 군을 포함한 4명이 코치로부터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도 진술했다.
이밖에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 중 훈련을 하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 등이 진술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웅정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쯤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손웅정 감독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라고도 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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