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꺼낸 검찰에 황당하다…2004년 영월살인사건 신경전 팽팽
춘천지법 영월지원, 10일 오후 살인 혐의 50대 신문 기일
알리바이에 의문점 가진 검찰 vs 짜 맞추기 항변한 피고인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2004년 강원 영월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 기소한 50대 남성과 법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치정이 얽힌 사건으로 본 검찰은 그 남성에게 증거들을 제시하며 알리바이에 의문점을 가졌고, 남성은 부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1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사건당시 39)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인 A 씨에 대한 신문 일정이었다.
앞서 A 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약 15분 사이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0‧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발생 몇 달 전 A 씨와 교제한 여성 C 씨가 B 씨와 사귀는 등 이성문제로 인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봤다.
반면 A 씨는 알리바이 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간 A 씨는 사건당시 영월 한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사건 당시 계곡을 벗어나 범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사건 시간대 계곡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0일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C 씨와 B 씨 문제로 다툰 적이 없느냐’는 식으로 그를 신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도 A 씨가 ‘교제 중인 여성에게 강하게 집착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적 있다.
검찰은 두 번째 공판에서도 “A 씨가 2004년 5월쯤 C 씨와 헤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후 C 씨와 성관계를 가진 적 있고, 2005년 11월쯤 메일로 이별통보를 받은 기록이 있다”며 “사건발생 전 B 씨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고 A 씨를 신문했다.
이에 A 씨는 “이별했지만, 아이들과도 알고 지내, 띄엄띄엄 만나게 됐다. 그러다 C 씨와 공연도 보고 술자리도 가지며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며 “C 씨가 B 씨의 교제사실을 몰랐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휴가 중 일정시간 계곡을 벗어난 이유 △ 휴가 중 묵었던 민박 여부 △A 씨가 촬영한 사진 속 B 씨 명함 △A 씨 외장하드의 B 씨 지인관련 홈페이지 기록 △A 씨가 온라인 북마크에 B 씨와 관련 있는 사이트 등이 있다고 밝히며 A 씨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다.
이러자 A 씨는 계곡을 나온 건 아이스크림과 술 구매 목적이었고, 민박에선 일행 등과 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B 씨 명함사진에 대해선 촬영습관을 거론하며, C 씨를 만났을 때 다른 명함들과 같이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B 씨 관련 북마크와 사이트 등에 대해선 귀농에 관심을 보이다 C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검찰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느냐”고 신문했는데, A 씨는 “황당하다. 짜 맞추기식”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7일 열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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