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시 지자체 권한 강화 목적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정하 의원실 제공) 2024.10.8/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원주 갑)이 8일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시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예산이 지자체 100%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보단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 책임을 강화,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 각 지역 특성을 잘 살리고, 자율적으로 문화기반을 조성해 지역 문화 환경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되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