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사 자리 배정 불만' 공무원 폭행한 농협조합장 징역 1년 구형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양구의 한 행사장에서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양구군 농협조합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구군 농협조합장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작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참석 당시 자리 배정 불만을 이유로 현장에 있던 군청 공무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당시 행사장엔 B 씨와 군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폭행 관련 충격으로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악성 민원과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회적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A 조합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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