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사 자리 배정 불만' 공무원 폭행한 농협조합장 징역 1년 구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지난 3월 21일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구군청 공무원 폭행한 양구농협조합장의 엄벌을 촉구했다.(뉴스1 DB)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지난 3월 21일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구군청 공무원 폭행한 양구농협조합장의 엄벌을 촉구했다.(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양구의 한 행사장에서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양구군 농협조합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구군 농협조합장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작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참석 당시 자리 배정 불만을 이유로 현장에 있던 군청 공무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당시 행사장엔 B 씨와 군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폭행 관련 충격으로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악성 민원과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회적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A 조합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