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고래류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단속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동해안에서 고래류가 혼획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원 보호를 위해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래류는 2006년 해양상태계법을 제정해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밍크고래 등 91종의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포획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약 2개월 간 시행하는 단속에서 해경은 △불법포획 사전모의 단계인 금지어구 제작·적재 행위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 △ 불법포획 후 육상으로 운송해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 육·해상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이 기간 고래류 혼획신고시 파출소 경찰관이 혼획 경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확인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3000만 원에서, 높게는 1억 원에 위판,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래 불법포획 청정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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