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싸움 말린 여성 늑골 부러뜨린 50대, 2심도 징역 8월

50대, 징역 8월 원심 판결에 불복…검찰, 형량 가벼워 항소
2심, 기각…상해 혐의 원심 징역 8월 합리적 재량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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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자신의 싸움을 말리던 여성의 늑골을 부러지게 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도 그 남성의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이 역시 2심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A 씨(50‧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15일 오후 1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했는데, 이를 제지하던 B 씨(59‧여)를 때리고 바닥에도 넘어뜨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할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액의 치료비를 자비 부담해야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 2회와 벌금형 18회의 처벌을 받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면서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A 씨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렇게 열린 2심은 A 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인 춘천지법은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