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집행유예 중 재범한 20대 항소심 실형
무차별 폭행에 흉기 들고 협박…징역 1년6개월 선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데이트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강원 원주 소재 연인 B 씨(32)의 집에서 B 씨에 대한 평소 불만을 얘기하던 중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밀친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가 하면, 이후 넘어진 B 씨 위에 올라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워커를 신은 발로 몸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테이프 클리너 손잡이 부분이 반으로 접힐 때까지 B 씨 온몸을 때렸고, 주방에 있던 2L 생수병에 든 갖고 와 그 물을 B 씨에게 뿌리기도 했다. 또 A 씨는 B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으려고 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B 씨 미간과 목 부위를 찌를 듯 겨누며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널 죽여도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너 죽고 나 죽자"는 협박도 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원주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와 검사 측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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