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속 강릉 바다서 '위험천만' 패들보트…해경이 구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용 검토

3일 오전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트를 타다 표류한 40대 남성 구조하는 해경. (속초해경 제공) 2024.10.3/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풍랑특보 속 패들보트를 타다가 표류한 40대가 해경에 구조됐다.

3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트를 타던 A 씨(40대)가 바다에 빠졌다.

속초해경은 "바다에서 사람이 뒤집어진 패들보트를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 씨를 구조해 구조정으로 옮겼다. 구조된 A 씨의 건강상태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당시 동해중부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해경은 A 씨가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즐긴 것으로 보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선 해경이나 관할 지자체에 '기상특보 활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우수 속초해경서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파도나 바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는 무조건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레저활동을 즐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중부앞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같은 날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됐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