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미친?" 마트계산원 말 잘못 들고 27차례 흉기 휘두른 20대男

1심 재판부, 징역 7년 선고…피고·검찰 모두 항소

춘천지법 원주지원.(뉴스1 DB)

(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된 A 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 씨(56·여)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는데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27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같은 날 낮 12시 57분쯤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에게'와 미친’이라고 말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거주지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B 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 명령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