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동차정비업체 폐기물 배출 집중 단속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및 불법투기 집중 단속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2022.12.14/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지역 자동차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혼합배출과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단속반을 구성해 지정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가연성·불연성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배출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단속할 계획이다.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오일필터, 폐페인트·오일·래커통, 기름함유 폐전선·케이블이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적법한 처리업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연성폐기물에는 금속, 유리가 함유된 혼합재질 폐기물과 와이퍼(다른재질과 혼합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매립용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그 외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용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그외 재활용품에는 다른재질이 함유되지 않은 금속류, 플라스틱류가 있으며, 재질별로 구분하여 투명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김동관 시 자원순환과장은 “소량 배출업소의 관리 취약점을 해소하고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고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