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수감 뒤 출소한 50대, 전처에 수차례 연락하다 또 실형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 아내를 때리고 협박해 실형을 산 남편이 출소 후 만나자고 수차례 연락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12월 전 아내 B 씨(50)가 거절의사를 꾸준히 표시했는데도 “잠깐 통화할 수 있느냐”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3차례 걸쳐 전화와 문자를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11월 법원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한 B 씨에 대한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2년 1월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의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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