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한림대 정문 일대 등 2곳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한림대 정문 일대 상점가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뒤뜰(후평동 847번지 일대) 상점가와 한림대(교통 157-26번지 일대) 상점가다. 뒤뜰 상점가의 점포는 118곳, 한림대 상점가는 95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국·도비 골목 사업인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도 할 수 있다.

춘천시의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난 5월 지정 기준 완화 이후 첫 사례다. 원래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전체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25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특히 시는 기준 완화와 함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마련되고, 나아가 골목길에 활력을 줄 수 있게 됐다"며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