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방서 작은딸, 작은방서 큰딸…놀러온 이웃 세 모녀 추행한 40대
1심, 징역 3년에 5년 집유…검찰 항소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평소 친분이 있던 30대 여성과 그녀의 어린 딸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지난달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3일 저녁쯤 강원 태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30대 이웃 여성 B 씨와 13세 미만의 10대인 B 씨의 딸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 모녀들과 식사하게 됐는데, 이후 영화를 보던 B 씨의 작은딸, 잠든 큰딸과 B 씨에게 차례로 범행한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씨와 술을 마셨고, 그러다 큰딸과 B 씨는 차례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됐다. 그 틈을 타 A 씨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던 B 씨의 작은딸을 큰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게 한 뒤 쓰다듬고 주무르듯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또 작은딸이 당시 A 씨를 거부하며 작은방으로 가 B 씨와 언니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혀 있다. 그러자 A 씨는 그 작은딸에게 ‘엄마를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거부당하자 작은딸을 작은 방바닥에 앉게 한 뒤 또 범행한 혐의도 있다.
결국 작은딸이 집으로 가게 되자 A 씨는 큰딸을 상대로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자는 척하며 그의 행동을 피하는 큰딸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어 B 씨에게는 바지를 내리고 골반 부위에 입맞춤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들 전체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도·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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