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부과…경유차 4300대 1억4000만원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은 지난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관내 경유 자동차 4300여 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억 4000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등 연 2회 부과된다. 올해의 경우 1기분은 2023년 하반기 사용분, 2기분은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한 경우엔 이 같은 차량 변동 사항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이번 부담금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금융기관·가상계좌 이체·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