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금은방 강도가 대학 캠퍼스에 파묻은 금붙이 회수…4천만원 상당

대학 캠퍼스 나무 밑에 훔친 금팔찌 8개 등 4000만원 어치
재판 중 압수‧수색영장…선고기일 연기 신청 후 영장 집행

춘천지검은 25일 춘천의 한 대학 캠퍼스 나무 밑에서 '춘천 금은방 강도'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 씨(42)가 은닉한 4000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발견해 압수했다.(춘천지검 제공) 2024.9.25/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올해 5월 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사건(뉴스1 5월2일자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 중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도난당한 4000만원 상당 금품을 되찾았다.

25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 제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이날 춘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춘천경찰서, 춘천교도소와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땅에 파묻힌 금팔찌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 씨(42)의 사건 공판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경청하던 검찰은 피고인 A 씨를 설득해 훔친 금품을 은닉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후 지난 13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검은 25일 춘천의 한 대학 캠퍼스 나무 밑에서 '춘천 금은방 강도'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 씨(42)가 은닉한 4000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발견해 압수했다.(춘천지검 제공) 2024.9.25/뉴스1

춘천지검 관계자는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돌려주는 일)해 피해가 복구되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 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 20분쯤 춘천 퇴계동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