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비' 송금한다던 남성…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태백경찰, '대환대출' 사기 피해 확인해 검거
- 한귀섭 기자
(태백=뉴스1) 한귀섭 기자 =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울산에 거주하는 B 씨에게 '대환대출'이라고 속여 3차례에 걸쳐 총 2570만 원을 받아 베트남 계좌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황지지구대 경찰관들은 지난 11일 태백의 한 은행으로부터 "결혼 자금이라며 해외 송금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A 씨로부터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국제결혼 중매업체에서 '국제결혼을 하려면 2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해 차를 팔고 받은 2570만 원을 베트남 계좌로 입금하려 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청취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A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자금 세탁책이나 피의자일 수도 있다고 판단, 출금정지 및 계좌 이용 중지를 요청하고 그가 차를 팔았다는 울산에 거주하는 B 씨에게서 차량 구매 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팀에 통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A 씨의 '대환대출' 거짓에 속아 3차례에 걸쳐 총 25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B 씨의 피해금 2570만 원은 다행히 해외로 송금되지 않아 절차에 따라 환부될 예정이다.
태백경찰서는 이번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은행 직원에게 서장 명의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현장 출동 경찰관에겐 표창장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이준호 태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피해 발생시 회복이 어렵고 무엇보다 예방이 필요한 만큼, 시민들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태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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