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109부 우편함서 수거해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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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난 4월 총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100여부를 우편함에서 수거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시쯤 강원 춘천시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 우편함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 109부를 임의로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등 유권자들의 선거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폐기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분량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피스텔에 유권자들에게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다시 교부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