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욕설·소란에도 '경범죄 무죄' 60대…검찰 항소(종합)

1심 재판부 "경범죄처벌법상 '술에 취한 상태' 확인 불가"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관공서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이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남성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25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키우는 개를 데리고 들어가 공무원들에게 '지방공무원이 대단한 줄 아느냐. 지방공무원이 갑질한다. XX 것들. X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지만,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개를 끌고 들어와 소란을 피운 사실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 이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 영상만으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고,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단 취지의 진술은 없는 점 등이 있다"며 "피고인 행위의 원인이 '술에 취한 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판사는 A 씨에 대한 병원의 환자소견서도 그 근거로 삼았다. 해당 소견서엔 △A 씨가 4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한 불안·분노가 있고, △충동 조절 장애로 정서·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속 치료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 씨 사건은 애초 약식사건으로 다뤄졌으나, 정식재판 청구 절차로 인해 이번에 1심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을 낸 만큼, 2심에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