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마 혐의' 전 춘천시보건소장 2심서도 무죄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춘천지역 식품업체들의 미신고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춘천시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 A 씨(59)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던 식품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위를 남용해 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관련 의혹은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판매업 등록 업체로 한 모집 공고를 잘못 내 '미등록' 차량을 운행한 일이 드러나면서 함께 제기됐다. 학교 급식을 납품하려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한 영업용 차량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A 씨가 당시 관련 업체에 대한 처분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2022년 8월 춘천시 보건소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등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업무 담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의약과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행위와 행정처분을 면제 처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을 남용해 업무 담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정도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