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소란에도 경범죄 혐의 '무죄' 선고 받은 60대…왜?

재판부 "경범죄처벌법상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확인 불가"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관공서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사건 당시 소란을 피운 건 맞지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25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키우는 개를 데리고 들어가 공무원들에게 '지방공무원이 대단한 줄 아느냐. 지방공무원이 갑질한다. XX것들. X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김 판사는 A 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혐의가 없다고 봤다. 관련법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지만,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개를 끌고 들어와 소란을 피운 사실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 이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 영상만으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고,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단 취지의 진술은 없는 점 등이 있다"며 "피고인 행위의 원인이 '술에 취한 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