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 한 점주…"장난 아닌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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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처남과 함께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5)와 B 씨(26)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강원 평창의 음식점 업주인 A 씨와 그의 처남이자 음식점 종업원인 B 씨는 2022년 8월 5~21일 음식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C 군(17)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함께 3차례, 각자 1차례씩 C 군 바지와 속옷을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엉덩이에 끼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첫 사건 당시 C 군에게 '우리들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한 번 해보자'고 말했고, C 군이 이를 거절하자 B 씨가 다시 '그러면 2배 더 세게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C 군에게 주방 선반을 양손으로 잡게 한 뒤 범행했다.

이 사건 뒤에도 A·B 씨는 C 군에게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당하자'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C 군의 거절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업무·고용으로 인해 자신들의 감독을 받는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행위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성욕 만족의 목적이 없었고, C 군에게 '위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추행이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행위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A 씨는 피해자와 고용관계 결정 권한이 있는 점, 피고인 B 씨는 A 씨와 인척 관계로서 피해자 입장에선 A 씨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며 "피해자 거절 의사 표시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무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 요구로 부득이 시늉만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 위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다룰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