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때문에 2명 사망…일용직 노동자, 새벽일 나가다 참변

강릉대교 트럭 추락사고 유발자, 음주 운전 확인
경찰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강릉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 수습 현장.(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4.9.3/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의 한 고가도로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추락해 두 사람이 사망했다. 사고를 유발한 20대 SUV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한 20대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국도7호선 강릉대교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앞서가던 QM6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QM6 차량이 맞은편 차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포터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15m 높이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 운전자 B 씨(70대)와 동승자 C 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중 C 씨는 트럭 추락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A 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채혈을 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강릉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 수습 현장.(강릉소방서 제공) 2024.9.3/뉴스1

또 다른 동승자인 중국 국적 D 씨(60대)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QM6 운전자 E씨(60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 또한 입건된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2명 등 트럭에 타고 있던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이른 새벽부터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당시 사고로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했다.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강릉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 수습 현장.(강릉소방서 제공) 2024.9.3/뉴스1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