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때문에 2명 사망…일용직 노동자, 새벽일 나가다 참변
강릉대교 트럭 추락사고 유발자, 음주 운전 확인
경찰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의 한 고가도로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추락해 두 사람이 사망했다. 사고를 유발한 20대 SUV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한 20대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국도7호선 강릉대교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앞서가던 QM6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QM6 차량이 맞은편 차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포터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15m 높이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포터 차량 운전자 B 씨(70대)와 동승자 C 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중 C 씨는 트럭 추락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A 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채혈을 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또 다른 동승자인 중국 국적 D 씨(60대)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QM6 운전자 E씨(60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 또한 입건된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2명 등 트럭에 타고 있던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이른 새벽부터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당시 사고로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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