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 vs 족적…20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오늘 정식 재판

춘천지법 영월지원 12일 오전 11시 살인 혐의 50대 공판

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12일 열린다. 장기 미제로 불려온 사건의 재판인데다 검찰과 그 남성이 혐의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이번 공판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이날 오전 11시 제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사건당시 39)에 대한 공판을 연다. A 씨의 구속영장 집행 후 첫 정식재판이자 두 번째 열린 재판이기도 하다. 지난 7월 25일 열렸던 그의 재판은 정식재판이 아닌 그와 검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로 마련됐다.

이번 재판에서 주목되는 점은 검찰과 A 씨 측의 법정 공방이다.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구속 후 그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때도 검찰과 A 씨 측은 혐의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앞서 A 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약 15분 사이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0‧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동기를 치정으로 보고 있다. 사건발생 몇 달 전 A 씨와 교제했던 여성이 B 씨와 사귀게 되는 등 A 씨가 그 여성으로부터 'B 씨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자 범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A 씨의 당시 알리바이에 따라 용의선상에서 그를 제외했고 이후 증거부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는 등 사건이 장기미제로 분류됐으나, 최근 검찰이 과학수사를 거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가로 조사해 그를 기소했다. 특히 A 씨의 알리바이를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리바이는 A 씨가 사건당시 영월군 한 계곡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내용인데, 그는 구속 전에도 사건 당시 계곡을 벗어난 적이 없고 사건 시간대 계곡에서 동생들, 아이들과 사진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다.

반면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술을 사오겠다면서 계곡을 나와 차를 몰고 이동, B 씨를 살해한 뒤 다시 계곡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족적 감정결과와 통신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로 열린 법정에서 이미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저는 이 사건 관련해 억울하다”고 밝혔고, 변호인도 “범행 혐의를 부인한다. 그런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