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직장 찾아가 스토킹 범행 5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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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헤어진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했는데도 계속해서 직장을 찾아가 이사 간 집 주소를 알려달라며 스토킹 범행을 한 5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5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1월15일 오후 5시3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호프집에 들어가 약 30분 동안 업주인 B 씨(54‧여)에게 “이사 간 집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A 씨는 같은 달 19일과 23일 오후 재차 호프집에 찾아가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A 씨는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B 씨가 이사를 나올 무렵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고 당시 B 씨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 A 씨는 스토킹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비롯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방법이 있었던 점 등에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