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면 20봉지 다 먹어" 후임병 토할때까지 먹인 선임병

상습적 폭행·음식고문…반성·합의 참작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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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군 복무 시절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때리고, 살을 찌우겠다며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모욕‧특수폭행‧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강원 고성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 씨는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 씨(19)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지를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폭행했다.

그는 장난을 한다면서 후임인 B 씨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쓰레기 정리 작업 중 장난이라면서 야전삽으로 B 씨의 오른쪽 발등을 1회 찍는 등 때렸다.

또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고, 제설 창고 청소를 하고 있던 후임병을 부른 후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꼬집는 등 여러 차례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먹고 있던 컵라면을 가지고 가 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했고, 얼마 뒤에는 또 라면 국물에 버터를 넣어 녹인 후 먹게 하는 ‘음식 고문’까지 했다. 전 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후식으로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기자, 이를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계속 먹으라”고 구토할 때까지 먹이기도 했다.

또 취침 소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켜라’고 하면 다른 병사가 ‘꺼라’고 하고, 피고인이 후임병에게 ‘앉아’라고 하면 다른 병사가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등으로 후임병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게 했다.

이후 취침 등 소등 후 수면을 위해 자리에 누우려는 후임병에게 “자고 싶으면 C에게 허락받아”라고 말을 하고, C에게 가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자라”는 말을 듣는 등 1시간에 걸쳐 잠을 자지 못하게 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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