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경험 활용’ 태백시, 민원상담관 제도 시행

강원 태백시가 2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관 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최근 이상호 태백시장(왼쪽 세번째)이 상담관으로 채용된 퇴직 공무원들, 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태백시 제공) 2024.9.4/뉴스1
강원 태백시가 2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관 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최근 이상호 태백시장(왼쪽 세번째)이 상담관으로 채용된 퇴직 공무원들, 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태백시 제공) 2024.9.4/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지난 2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관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민원상담관 제도는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민원상담관으로 채용해 복합민원과 고충민원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시는 지역실정에 밝은 퇴직공무원 2명을 채용해 이 같은 제도를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상담관의 주요 역할은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민원 취약계층 우선 상담 △다부처·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지원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이나 소관 부서를 찾기 어려운 민원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