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에 다단계 권유한 지인 향해 의자 걷어찬 40대 무죄→벌금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다단계를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인에게 의자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6)의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가 C 씨(53‧여)의 권유로 다단계를 한다고 생각해 전화로 다투다 카페로 오라고 했다.
이후 그는 화가 나 자신의 앞에 있던 원통형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이 의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오던 C 씨에게 날아가 C 씨의 왼팔과 옆구리에 부딪혔다. 이 일로 C 씨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결국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C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원통형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찼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며 “피고인이 찬 원통형 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날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고의로 원통형 의자를 찼는지 여부에 관해 피해자 역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즉각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출입문 방향으로 원통형 의자를 걷어차서 마침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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