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으면 안 해" 집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거부 30대

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벌금 1500만 원
"대리운전 진술은 거짓말…음주측정요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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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거친 행동을 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6)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한 공동주택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경찰관에게 ‘영장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다.

또 A 씨는 당시 ‘음주운전 안 했거든요. 차 안 끌고 왔거든요. 나 대리 불러서 왔는데’라고 말하는가 하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밀치는 행동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결국 A 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또 경찰은 A 씨의 술 냄새와 그의 얼굴 홍조 등 A 씨의 음주운전 의심사유가 있어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A 씨는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집을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그 논리에 따른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법률상 ‘음주측정거부’ 혐의점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 씨의 여자친구가 주택 공동현관문을 열어줘 주거지로 진입한 점 △경찰관이 신고자 진술을 듣고, A 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던 점 △A 씨의 주거에서 음주측정요구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주거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를 신고한 B 씨의 주장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사건당일 A 씨와 그의 여자친구가 타고 온 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내려 술에 취한 듯 한 행동한 점을 목격했다. 재판부는 B 씨 진술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부합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피고인 진술은 거짓이다. 경찰 바디캠 영상엔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집에 술병이나 술잔이 없었는데,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는 진술 역시 거짓”이라며 “사건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