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학원 앞에서 아동·원장 보며 음란행위 20대 남성 실형

아동복지법 위반·공연음란 징역 1년 선고…검찰·피고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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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동 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원장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동을 바라보며 하의와 속옷을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작년 8월쯤에도 그 학원 앞 주차된 차량 뒤에서 지나가던 원장을 바라보며 같은 수법의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사건은 A 씨가 공연음란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벌어진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또는 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적 있다”며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선고 후 검찰과 A 씨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