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들 하이' 게임 중 여성 유저 도발에 음란표현 받아친 20대 2심서 무죄

2심 “피고인이 조롱‧모욕 수준 넘은 발언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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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 유저가 ‘벌레들 하이’라고 도발했다는 이유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받아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0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성 유저인 B 씨(23)가 ‘벌레들 하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대화창에 입력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글을 대화창에 입력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B 씨와 그 가족 등에 관련된 저속한 성적 표현을 했다며, 단순한 분노의 감정표현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에서 우연히 상대 팀으로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레들 하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속한 팀원들을 상대로 욕을 했다고 생각해 피고인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욕설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나 그 분노를 표출해 피해자에게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해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롱이나 모욕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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