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에 욕설‧폭행 40대, 2심서 형량 늘어
1심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 → 2심 벌금 500만원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을 밀치는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7일 새벽 2시2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B 씨(46)에게 “XXX아, 여기가 어디냐. 내가 잘못했냐”며 욕을 하고, B 씨의 목을 밀쳐 폭행했다.
결국 A 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 방법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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