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늦었다" 교장·교감실에 음료상자 둔 교사…그 안엔 100만원 현금

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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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게 현금이 담긴 음료상자를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300만여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작년 3월 자신이 교사로 있는 강원 태백시 모 학교의 교장실과 교감실의 각 출입문 바닥에 현금 100만 원이 담긴 음료상자를 하나씩 놓아두는 등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OOO O입니다. 제가 OOO에서 와서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같이 행동했으며, 교장과 교감은 각자 음료상자 내 현금을 발견하고 A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교감에게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해 4월 교감실을 또 찾아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담긴 음료상자를 테이블에 놓아둔 혐의도 있다. 당시 교감은 곧바로 그 상자를 돌려줬다고 한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하려한 액수, 횟수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장과 교감이 금품을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의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