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m 높이 '설악산 적벽' 고립 등산객 2명 구조…"신고 절차 위반"

로프 길이 모자라 고립…등반 신고일 위반

지난 28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 적벽에 고립된 등산객 2명을 구조하는 환동해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환동해특수대응단 제공) 2024.8.29/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암벽등반하던 등산객 2명이 고립됐다가 소방에 구조됐다.

29일 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대응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상황실에 "비선대 인근 '적벽'에 사람이 로프에 매달린 채 기절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환동해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는 총 100m 높이의 '적벽'에서 지상으로부터 약 30m 높이에 고립돼 있는 A 씨(30대)와 B 씨(20대)를 발견했다.

헬기로 적벽 정상부에 접근한 구조대는 100m 길이 로프 2동을 이용해 하강, 약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 35분쯤 이들을 구조했다.

구조된 이들의 건강상태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 적벽에 고립된 등산객 2명을 구조하는 환동해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환동해특수대응단 제공) 2024.8.29/뉴스1

로프를 이용해 하강하던 A 씨 등은 잘못된 장소 선정으로 로프가 30여m 모자라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당초 지난 27일 암벽등반을 하기로 신고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이날 등반하다 사고가 났다.

강구손 환동해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장은 “최근 산을 찾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정로 등반을 지키고 로프등반 시 신고절차를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