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손 보는 박정하…'방치 건축물' 해법 찾는 송기헌

원주 갑·을 여야 현역 의원들 올 여름 법안 마련 집중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원주 갑)이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선과 한류산업을 지원할 법안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주 을)은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마련하는 등 올 여름 강원 원주지역 의원들이 다양한 법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박정하 의원은 27일 문화영향평가 제도 실효성을 위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계획‧정책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엔 평가결과 반영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대상이 명확치 않아 평가 실효성도 한계라고 짚었다. 이에 그는 관련법에 국가·지자체의 평가와 정책반영 결과 제출 의무화, 제도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담기관과 수행기관 분리‧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봤다.

그는 앞서 19일엔 한류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한류산업진흥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한국대중문화가 ‘한류’의 흐름을 타고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류 정의, 한류산업과 문화산업의 중복성, 정책대상 불분명 문제가 있어 효율적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류산업과 연관산업을 지원‧육성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 매년 한류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류진흥위원회 운영,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 한류산업 진흥업무 전담기관 지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장기방치건축물 문제를 짚으며 입법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일부개정안 등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해오고 있지만, 2022년 기준 공사가 중단된 채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전국에 106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 106개는 전체 공사중단 건축물 286개 중 37%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부연했다.

특히 송 의원은 그중 일부가 주거 밀집지역에 있어 붕괴 위험 등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개정안에 20년 이상 공사 중단 건축물을 ‘장기 공사 중단 붕괴위험건축물’로 정의, 지자체장이 우선철거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철거명령 불이행 벌칙부과, 철거·안전조치명령 불이행 시 최대 1억 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여기에 송 의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와 철거를 위한 현행법엔 시·도지사가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올해 7월 기준 기금 조성 지자체가 없는 등 이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짚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