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징역 4월에 집유 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여성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수십억 원의 횡령사건을 벌인 남성 직원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그 남성과 같은 공단 소속 직원이었는데, 파면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26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모씨(43‧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22년 건보공단에서 벌어진 46억 횡령사건의 최모 씨(46)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 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작, 총 18회에 걸쳐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최 씨는 횡령사건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올 1월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그를 도운 혐의로 조 씨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씨가 사건 발생 후 도피생활 중이던 최 씨에게 가상화폐로 돈을 조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씨와 최 씨가 같은 공단 직원으로 활동한 점과 횡령사건 후 서로 금전 거래가 있던 점도 확인했다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조 씨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것만(조 씨 측 주장)으로는 피고인 행위가 정당하다 할 수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보내준 자금으로 최 씨가 도피 생활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씨는 최 씨 수사와 1심 재판이 이어지던 가운데 건보공단에서 파면 조치됐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