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과 재산분할로 다투다 집에 불 지른 50대 2심서 감형

2심 “항소심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선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여성과 결별을 위해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다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8시56분쯤 20여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62‧여)의 집에서 결별을 위해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다가 말다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 씨는 가지고 있던 성냥을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거세지자, 겁을 먹고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 불로 이불 2장과 장판 등이 불에 탔다.

그는 닷새 뒤인 같은 해 7월2일 오후 8시20분쯤 B 씨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 당시 B 씨가 이중잠금 장치를 해 현관문을 열어지지 않자, A 씨는 현관 밖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자전거 수리용 공구를 가져와 초인종과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1심(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복구를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