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3번, 사망 사고 낸 60대의 호소…"혼자 소 키워"
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60대 징역 4월 법정구속
징역형 집유기간 무면허 재범…60대·변호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 사망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던 60대 남성이 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는 혼자 소를 키운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7‧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 51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내 모처를 경유해 약 2㎞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9월 그 판결을 확정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재판부는 A 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데 다,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망 사고를 낸 전과도 있는 상태에서 재범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시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밝히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영장 집행 전 재판부에 '이혼 후 혼자 소를 키운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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