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울 오가며 마약 구매·투약 30대 수사협조 등 감안 '집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징역 2년6월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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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는가 하면 합성대마를 비롯한 여러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과 65만 원의 추징 등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작년 6월 19일쯤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파는 B 씨에게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는 등 서울 모 아파트 화단에 숨져진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며칠 뒤엔 춘천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A 씨는 작년 6월 20일쯤 춘천의 오피스텔에서 카트리지에 담긴 합성대마를 전자담배기기에 꽂아 담배를 피우듯 흡입하는가 하면, 그해 7월 2일엔 춘천과 서울을 이동하며 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그는 작년 7월 3일쯤엔 춘천에서 합성대마를 또 투약하거나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독·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 육체‧정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단약을 다짐하며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공범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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