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고도 '뻔뻔'…이별통보에 공양주 애인 때린 60대 승려
1심, 7번 주먹질로 상해…약식명령 동일 벌금 200만 원
승려, 정식재판서 ‘꿀밤 1대 때렸다’…항소장 제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승려가 수년간 사귄 공양주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외도문제로 다투다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한 혐의다.
그는 재판에서 꿀밤 1대만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그는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6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승려인 A 씨는 작년 5월 19일 모처 벤치에서 자신과 약 8년간 교제했던 공양주 B 씨의 머리‧목 부위를 주먹으로 일곱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때렸다.
이 사건 발생에 따라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처분을 받은 A 씨는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그는 “B 씨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B 씨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B 씨가 사건 발생 당일 두 곳의 병원에 내원, 상해 등의 진단서 받은 점 △A 씨가 B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만 90만 원을 지급했다며 입금확인증을 낸 점 △B 씨의 사건 발생 전후 약 3시간 휴대전화 녹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꿀밤 1대를 때렸다면 치료비로 90만 원이나 주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며 수차례 폭행한 상황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반영된 사정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폭행 횟수와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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