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 마련 계획

김광성 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다음 달 임시회 상정 처리 계획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료 사진. ⓒ News1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평창군의회는 김광성 평창군의원이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가 된 조례안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력수급 방안과 인권침해 및 근무지 이탈·불법체류 방지대책 마련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지원, 근로활동을 위한 보험료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낸 뒤 오는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다.

김광성 군의원은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지원 사항을 명문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