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여성 3명 목숨 앗아간 80대 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1심 금고 1년6개월→2심 금고 2년6개월
2심 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매우 무겁고, 범행 결과도 매우 중대”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과속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83)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금고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곳에서 시속 약 97㎞의 속도로 과속, 운전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함으로써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범행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중 피해자 B 씨의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했고, 고령인 점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인 이상,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만을 이유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6시45분쯤 강원 춘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시속 97㎞로 운전했다. 또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렸다.

현장에서 숨진 보행자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B 씨의 유가족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1심 형량이 낮게 나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어머니를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