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도주 60대男…무면허 운전 '한 달에 19번' 딱 걸렸다
'음주운전' 집유 몇 달 만에 범행…'건강 상 이유' 변명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구속…"무관용 원칙 적용"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몇 달 만에 십 수차례의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인적사항 미 제공) 혐의를 받는 A 씨(62)가 구속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원주시 무실동의 한 가전 서비스센터를 방문, 주차장에서 타인 자동차를 충격하고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도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차량번호와 당시 운전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A 씨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A 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며 그와 관련된 사무실 등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그가 한 달 사이 19번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찾아냈다. 또 경찰은 그 중에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올해 2월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판결선고 몇 달 만에 사건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무면허 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이를 바로 잡도록 무면허 운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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