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20대 베트남인 불체자…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살인 등 혐의
1심은 징역 15년 선고…2심 선고공판 10월2일 예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같은 국적 유학생을 살해한 20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A 씨(27)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 씨 측은 “동생이 맞았다는 소리에 나가서 이야기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밤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술집 앞에서 같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 B 씨(27)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초 유학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으나, 현재는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살인은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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