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해당 기간 내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완료한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동물이 사망 등으로 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변경 신고는 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에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턴 미등록자와 변경 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강릉시엔 올 8월 1일 기준 1만 4920마리의 반려동물(개·고양이)이 동물 등록돼 있다. 반려 인구수는 5만 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최두순 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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