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인줄 알면서도 숨겨" 유튜브 댓글로 명예훼손한 50대
벌금 300만원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댓글로 막말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양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계속되는 ○○○ 인사의 망언'이라는 영상을 보고 “B 전 함장은 좌초인 줄 알면서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숨기고 있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며 “B는 처음에 생존 수병들 모아서 자술서 받고 기자회견 할 때도 수병들은 좌초라고 말했다”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이어 A 씨는 같은 날 B 씨의 또 다른 영상을 보고 “B 씨가 입으로 한 말 중에 파고가 3m라고 밝히는데 그 당시 운동하던 수병 옆에 물병이 흔들리지도 않고 CCTV 그전 걸로 조작하기나 하고 누가 믿겠냐”면서 “B 씨는 천안함 구조도 않고 제3의 부표로 쏜살같이 지나간 2대의 군함들 왜 급하게 천안함 수병들을 구하지 않고 C 씨가 있는 제3의 부표로 갔을까?”라는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 그는 같은 해 6월 9일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B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XX야”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B 씨를 모욕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천안함 피격 후 자료를 토대로 A 씨의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자료에는 수병들이 자술서 작성과 기자회견 때 좌초라고 한 사실이 없고, B 씨가 천안함 CCTV를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제3의 부표라는 것은 천안함 피격 이후 인양 작전 중 설치된 위치 확인 부표로서 피격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B 씨는 당시 제3의 부표로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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