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평창 LPG 폭발…법인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송치

충전소장 등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지난 1월 2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가스충전소 일대가 통제되는 모습. 2024.1.2/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올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충전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LPG 충전소 법인 대표 A 씨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폭발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소장과 과장, 사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경찰은 이번 폭발·화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충전소장인 B 씨가 가스 이입 과정에 입회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보고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지난 5월 사고 당시 과실로 가스를 누출해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 C 씨는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날 C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금고 8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지난 1월 1일 오후 평창군 용평면의 한 LPG 충전소 주변에선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 약 20분 만에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 부상자 5명 가운데 1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폭발·화재에 따른 시설 등 재산 피해만 50억 원 이상에 이른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