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마트 업무 달라'…직장 동료 배로 밀치고 소란 50대
法, 폭행 혐의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업무 분장 문제로 직장 관계자를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56)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9시 10분쯤 강원 춘천시 소재 한 마트의 모 가게에서 업무 관계에 있는 B 씨(42)의 몸통 부위를 자신의 배로 밀친데 이어 그 몇 분 뒤 마트 사무실에서도 자신의 팔로 그의 등 부위를 민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시 가게에서 B 씨에게 ‘정육업무가 아니라 공산업무를 하고 싶으니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B 씨로부터 ‘일이 힘들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밀치는 행동을 했다. 또 사무실에선 자신의 이력서를 가져가려다 제지받자 B 씨 등을 밀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상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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