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과다 청구” 주점 업주에 항의, 퇴거불응 50대 2심도 벌금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다 청구됐다며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여러 차례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26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다 청구됐다며 업주에게 따지던 중 ‘영업방해가 된다’며 수차례에 걸친 주점 직원의 퇴거 요구에도 25분간 머무르며 술에 취해 계속 항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과 함께 주점에 왔다가 지인이 먼저 퇴실한 후 혼자 남아 술을 마시다 비용 결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전에 술값을 40만 원으로 합의하고 카드를 건네줬는데, 업주는 60만 원을 결제했다”며 “과다한 비용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소 내에 머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는 업주가 60만 원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기에 납득은 되지 않았으나 일단 카드를 줬다고 진술했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황상 업주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60만 원 결제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했다”며 “A 씨에게 과다 결제된 비용을 환불받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인 업주의 업무상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과 업주가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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